2025년 6월26일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500t 이상 국제항해선박‧선박재활용시설 적용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앞으로는 선박해체와 재활용 과정도 친환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이 2년 후인 2025년 6월26일부터 발효된다고 5일 밝혔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1998년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재활용 산업의 환경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약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에 협약으로 채택됐다.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재활용 실적(전세계 3%) 등 발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준국(20개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협약을 비준(2023. 6. 26.)함에 따라 발효요건을 충족해 2년 후인 2025년 6월26일에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총톤수 500톤(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다.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선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협약 적용 전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협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세계까사, 캄포플러스베드 출시...시그니처 콜렉션 강화
- 정관장, GS25와 손잡고 3천억원 숙취해소제 시장 ‘출사표’
- KB국민은행, 해외결제·외화 잔돈 환전 서비스 오픈
- 삼성電,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 파운드리 전략 공개
- 현대캐피탈, 전 차종 할부금리 0.3% 인하...전기차는 1% ↓
- 현대차·기아, 전기차 특별안전 무상점검 나서
- 브랜드 리뉴얼 나선 유통家…소비자에 정체성 ‘각인’
- 찜통더위 속 외식업계 근무환경 개선 ‘조리 로봇’ 확산
- ‘알짜 신용·체크카드’ 무더기 단종시키는 카드사…왜?
- 건설업계 “사고 없는 현장 만듭니다”...포상제·안전시스템 도입
- 35주년 기념, 맥도날드의 역사 담은 도서 출간
-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사업 본격진출
- “기분좋은 순간 선사하는 맥도날드로”...35주년 기념 향후전략 발표
- 더위 식히는 간식차…HD현대, 현장 찾아가는 이벤트
- 삼표그룹, 철도의 날 맞아 미래 철도 인재 격려
- ‘무역안보의 날’...산업부, 무역안보 대응 역량 확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