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설 명절 맞이 10% 특별할인 적용
지류 70만원, 카드·모바일 100만원까지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1월 한달동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로 10% 할인이 적용된다.

중기부는 8월 29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출시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1월 한달동안 온누리상품권의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아울러 1인당 월 구매한도도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달 1일부터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1월31일까지 시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실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가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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