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 첫 거래 고객에 일복리 최고3.0% 특별금리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즉시 이자받기로 일복리 효과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SC제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일복리저축예금(MMDA) 잔액에 최고 3.0%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3000만 원 이상(최대 20억 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 대상이다.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 간 매일 잔액에 대해 최고 3.0%(이하 연, 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
이벤트 금리를 적용하는 개인별 가입한도는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이며 총 모집한도 2000억원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특별금리 제공 기간 중에 예금잔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특별금리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단기간에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 특별금리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더 많은 고객이 높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금액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새해를 맞아 매일 매일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개편했다.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연 3.0% 금리의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 버튼을 누르면 터치 한 번으로 이자가 바로 지급된다. 누적된 이자 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원할 때 매일 1회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으로 3억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 플러스박스와 기분에 따라 저금하고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기분통장’ 두 종류가 있다.
추가로 이자 받는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 ‘일복리’ 이자수익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되던 이자가 이번부터는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되면서 매일 남은 잔액 기준으로 연 3.0% 이자가 붙는다. 단, 플러스박스의 최대한도인 3억원을 넘기는 경우 초과금액은 플러스박스에 연결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된다.
일복리 효과가 적용되면 5000만원 기준 매일 세후 3400원정도 이자가 지급돼 세후 월 12만 2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대상에프앤비㈜, ‘대상다이브스㈜’로 사명 변경
-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 BBQ,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실시
- 1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 삼성·LG, ‘CES 2023’서 초프리미엄 가전 격돌
- SK이노베이션,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계묘년’ 첫 일출 생중계
- 연말연시 나눔 이어가는 건설업계
- [이지경제의 한 컷] DL이앤씨, 계묘년 맞아 ‘희망 불빛 점등행사’
- 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추진…사업계획서 제출
-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해외사업 강화…통합형 조직개편 단행
- “월드컵 특수·대형 할인행사”…11월 유통업체 매출 8%↑
- [이지경제의 한 컷] ‘일출’과 함께 하는 새해맞이
- 산업부, 올해 연구개발사업에 5.6조원 투입
- 中企 기술혁신개발사업에 1천456억원 지원
- 삼성전자, 친환경경영전략 원년 선포
-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사상최대 305억불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