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핑크솔트와 천일염을 포함해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소금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에 대해 안전 검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의 안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국민 다수의 추천(8월 9일~9월 8일, 135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된 올해 9월까지 111만명이 해당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1410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식약처는 그 중 심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제품군(1089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병행해,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관리기준 마련 등을 실시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안전 검사 국민청원 채택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유통 중인 소금 50여 건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각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각 소금 제품에 대해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과 불용분(불순물)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식약처는 국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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