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업체가 자율점검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식약처는 자율점검 대상 업종을 6개에서 총 15개로 늘렸고, 전자민원 서비스도 167종에서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신청 등을 포함해 178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번 서비스 확대‧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했던 자율점검과 민원신청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전자민원은 우수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국가표준실험실 지정(변경) 신청 등 11종으로 시험ˑ검사기관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신청과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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