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ETF 투자 허용” VS 국힘, 정부 따라 ‘신중론‘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저촉 이유...비트코인 ETF 불허
가상자산기본법 제정ㆍ토큰 증권 법제화에 한 목소리

이미지=픽사베이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권 편입에 관해 여야가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ETF 허용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허용 문제는 미국이 오랜 논의 끝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1월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위원회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다수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ETF다.

2021년부터 있었던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관련 선물만 다뤘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시가에 맞춰 실시간으로 매입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ETF 승인과 더불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투자옵션이 늘어나리라는 기대가 번졌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 규정도 법제화되지 않아 비트코인 ETF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승인한 다음날인 1월11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고, 비트코인이 처음 도입될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화폐의 대체재가 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듯하다”면서도 “비트코인이 바람직한 투자자산이냐고 하면 변동성과 내재가치 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분야 공약. 이미지=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시킨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가상자산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허용도 공약에 담았다.

또한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과세를 진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제도권에 편입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며 이들을 지지층에서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분야 공약. 이미지=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의힘은 앞서 일부 의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총선 공약집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은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성율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관련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몇몇 판결을 통해 다루어진 바 있고, 대법원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대표적 사례다”며 ”다만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3호의 ‘일반상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므로, 비트코인을 일반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ETF 허용 대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국내에서 전면 금지돼 있는 코인 발행을 투자자 보호 장치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공약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양당은 오는 7월19일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일 이후 이뤄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모두 청년층을 잡기 위해 이들의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선 대체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ST가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도 ST 법제화와 관련,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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