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페퍼·애큐온 등 3사 ‘기관경고’ 후 정기 모니터링 등 관련 조치 착수

최근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속속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는 와중에 저축은행들이 이와 대조되는 행보를 보여 소비자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이지경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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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최근 2~3년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전·현직 대표의 문책경고까지 예상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이 2018~2022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실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이 기간 저축은행 5곳이 부당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총 3727건으로 금액 기준으로 총 1조2218억원에 이른다. 특히 SBI와 애큐온저축은행이 2020~2022년 부당 취급한 대출 규모는 각각 4411억원, 471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위·변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특히 대출 상담 시부터 대출 신청인 등의 CB신용정보 조회, 부동산등기부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대환대상인 기존 기 금융사(대부업체 포함) 대출이 가계 주담대에 해당해 사업자 대출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SBI·애큐온·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OK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은 '기관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 총 5단계로 나뉘며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임원제재에서는 OSB저축은행 대표 샤켓 킷스 맥스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샤켓 대표는 과거 경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최근 대표가 바뀐 SBI·애큐온저축은행은 전 대표들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업무 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용도증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관련업무를 소홀히 해 용도 외 유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했다”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작업 대출 재발 방지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저축은행들은 영업·심사·운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전편 개편, 적용했고 사전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또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 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에 반영을 마친 상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운영 시스템을 개편해 적용할 예정이며 사전 및 사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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