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9일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 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 금융회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으로 양도중인 관행도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사례에 한해 양도 허용한다. 이는 금융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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