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7회차 1등 당첨금, 지급기한 한달 남아
지급기한만료시 복권기금으로 공익에 쓰여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올해 1월 23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 947회차 1, 2등 당첨금이 아직 미수령 상태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내년 1월 24일이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947회차 1등 당첨금 12억7585만5750원이 미수령이라고 21일 밝혔다.

로또복권 947회차 1등 당첨금 12억7585만5750원이 미수령 상태다. 사진=동행복권
로또복권 947회차 1등 당첨금 12억7585만5750원이 미수령 상태다. 사진=동행복권

당시 당첨번호는 3, 8, 17, 20, 27, 35이며, 로또복권 구입 장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은 6599만2539원 역시 미수령으로, 구입 장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3, 8, 17, 20, 27, 35와 보너스 번호 26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947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은 구입한 뒤 잊지 않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두고 당첨번호 추첨 후 바로 확인해야 한다. 복권 종이는 폐기 전에 꼭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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