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법’ 개정·시행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앞으로 우유팩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해서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개정 화장품법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식약처가 지난해 3월 시행한 것으로, 이달 현재 16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2019년 12월)된 제품인 고형비누는 1차,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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