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집중 점검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스타그램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인스타그램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밴드 등 SNS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다이어트, 키 성장, 피로 개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식약처와 지자체가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건수는 총 274건에 달했다. 위반행위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질병 예방‧치료 효과,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부당광고의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유관기관과 온라인상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SNS에서 식품 등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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