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납부 기간 짧고 130~135% 돌려주는 높은 환급률 제공
보험업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 개선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생보사들의 환급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특약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납부 기간이 짧고 일정 기간(5~7년) 납부를 끝내면 낸 보험료의 130~135%를 돌려주는 높은 환급률을 제공한다. 상품 자체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일정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은행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저축성 콘셉트로 많이 판매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의 ‘버팀목프리미엄종신보험’에도 변액연금전환 특약이 있다. 계약 후 10년까진 120% 이상의 환급률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지만 전환 시 연 5%의 최저 연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 된다. KB라이프생명도 단기납 종신보험에 연금전환 조건을 추가하고, 연금전환 이후 최대 10년 동안 장기간병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내놨다.

또 한화생명은 업계 최초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인 ‘The H 종신보험’에 재가·시설보장 기능을 추가했다. 재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택에서 간호·목욕 등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시설은 요양원에 입소해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률이 낮아지면서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자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재가·시설 보장까지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 문턱을 낮췄다. 과거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병력자 등 고객들도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신한라이프생명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고혈압·고지혈증·당뇨 환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금액 7000만원 이하로 무할증·무진단·무서류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웠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연금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을 1+1로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연금보험에 일시로 1억원을 납입하면 7년 동안 매달 4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돈으로 월 보험료 43만원짜리 7년납 종신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135%까지 치솟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안정을 찾았다. 금융감독원이 자율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생보사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113%~124.5%선이다. 이는 지난 1월보다 2~11.5% 줄어든 수치다.

환급률이 135%로 가장 높았던 신한라이프는 122%로 크게 낮췄으며 농협생명도 133%에서 123%로 줄였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올해 1월에 비해 7년납 상품을 10년 해지 시점 기준 환급률을 각각 9%, 8.1% 내렸다.

앞서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납입한 보험료보다 100% 이상으로 더 높게 주려고 하자 건전성 우려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130%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보험사들이 스스로 환급률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환급률 120% 수준에서도 고객들에게 충분히 매력있는 상품”이라며 “연간 약 2% 이상의 이율을 보장받으면서도 각종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한 종신보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불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가입 거절될 질병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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