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소비자에 알릴 의무 부과…중요 변경 안알리면 과태료

세븐일레븐은 DGB대구은행과 손잡고 편의점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 결합된 금융 특화 점포를 열었다. 사진=세븐일레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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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앞으로 제조사가 생활밀접 품목의 용량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고시 적용대상 제조사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웹사이트 공지 ▲판매장소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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