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윤서 기자] 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 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건에 대해 미동의 점주들에게 분담 비용 4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로고=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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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는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bhc치킨의 시정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데 따른 조치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3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8일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개 가맹점에 총 4억7000만원 환급처리를 완료했다. 이미 휴업이나 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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