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 통과, 2000년 이후 12번째 연장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사업용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의 통행료 할인이 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이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 통행료를 30~50%, 전기차·수소차는 하이패스와 같은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 이용시 50%의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이 연장됐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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