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사와 환자가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주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안내서)을 개정·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제품명 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시 ▲성분 간 구분(쉼표) 방법 ▲염 또는 수화물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Q&A)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전문의약품 복합제 신규 허가 또는 제품명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제품명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사와 환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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