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0원 인상
가구당 월평균 3만3천980→3만9천380원
국제천연가스 현물가 급증…환율 폭등 영향
원가 이하 공급 가스공사 미수금도 5조 넘어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5.9% 오른다.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월 5400원씩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MJ당 0.4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2.3원)을 더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 또는 17.4%(영업용2)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이미 작년 말에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다음달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른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최근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하는데, 천연가스 현물가는 동북아 LNG 현물가격(JKM)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 당 평균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4.7배 폭등했다.
최근 불어난 민수용 미수금도 요금 인상을 결정한 주요 원인이다.
미수금은 원가 이하로 민수용 가스를 공급하면서 수입 LNG 대금 가운데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손실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손실금)은 올해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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