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용 가능 범위 ‘물리적 재생플라스틱’으로 확대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플라스틱의 범위가 화학적 재생원료에서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7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재생용 플라스틱은 가열·화학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경우에만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회수·선별·분쇄·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을 ‘식품 등 수입자’에서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자체 위생관리를 한 후 신속하게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의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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