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내년 7월부터 적용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예전에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에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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