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상공인·국민·산업계 등 현장에서 공감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 편의점 위생교육 개선 등 80대 과제 선정

식약처가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경제=임흥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8년 동안 유지되어온 음식점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삭제하기로 하는 등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을 추진해왔다.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소비자 불편 해소와 영업자의 편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부 영업자에 한정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혁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과학적 규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이라는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 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하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해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AI 인공지능 기술의 전 세계적인 산업 적용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해 최첨단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평가 자료를 간소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더불어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해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품 조리 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 미래 먹거리 시장의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의 인허가 및 심사 기준, 절차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2025년부터 제공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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