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책무구조 도입과 함께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로 실효성 대폭 강화 방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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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은행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지점 직원은 실적을 위해 차주의 소득 수준을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해 과다 대출이 이뤄졌다. 또 용인의 한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을 공시했다. 이 건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별건의 금융사고가 또 드러난 것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직원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

OK저축은행도 최근 개인회생 차주 4000여 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에는 새마을금고의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해 적발됐다. 이 직원은 고객의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변경 시 필요한 서류까지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

과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 수백억원대 규모의 배임 금융사고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직원이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부풀려 대출금을 늘린 것이 문제였다. 지난달 농협은행에선 대출 업무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뻥튀기해 110억원 규모의 배임이 발생했다.

은행권은 2년 전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제히 내부통제를 강화했지만, 금융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도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가 터지면서 은행권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하기란 매우 어렵다”면서 “은행이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금융사고를 적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발해 조치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은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촘촘히 설계할 예정이며,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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