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 편의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납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자료=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자료=관세청

매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매년 개인이 직접 관세를 납부하는 건 수는 100만건에 달한다.

그동안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세액을 조회한 뒤 세금을 내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 정보를 받아 은행 모바일앱 등을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를 통해 간편히 관세를 낼 수 있다. 납세자는 간편인증을 거쳐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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