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발표
신규사업자 위해 28㎓ 전용주파수 할당
외국인 참여 촉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의 통신 3사의 과점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신규社) 또는 서비스(알뜰폰社)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육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하고,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예: 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을 톱기 위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책도 마련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육성은 지속 지원(유통망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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