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정 ‘벤처투자법’ 국무회의서 의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법적 근거 마련
하위법령 재정비해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벤처투자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법은 1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달 18일경 공포되고, 공포 6개월이 지나는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서는 결성주체, 출자금 규모,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확실히 담았다.
결성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예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내용도 담았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에의 의무 출자 비중을 명시했고,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도 규정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에 앞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이영 장관은 “벤처투자법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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