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고유 색채조합에 대한 색채 단독으로의 상표권 등록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KGC인삼공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정관장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색채조합에 대한 ‘색채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과거에는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뤄진 브랜드나 로고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상표로 영역이 확장됐다.
2007년 7월 도입된 ‘색채상표’는 색채에 의해 식별되는 상품의 표지로 기호·문자·도형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 또는 색채 단독으로만 이뤄진 상표로 나눠진다.
이번 KGC인삼공사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후자인 색채 단독으로 된 상표다.
색채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음을 가늠하는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돼야 한다. 소비자들이 색채를 보았을 때 다른 브랜드가 아닌 해당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어야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KGC인삼공사는 이 같은 식별력 인정을 위해 제품의 판매, 매출액, 인지도 등을 통한 입증 노력을 3년여간 기울였고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색채상표 등록증을 받았다.
KGC인삼공사는 다국적기업인 젤리 브랜드 하리보(금색)에 이은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 단독 색채상표권을 획득했다. 이번에 획득한 상표권은 2호(5류·홍삼건강기능식품), 3호(29류·가공된홍삼)에 해당한다.
이상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2020년 중국에서의 저명상표(驰名商标) 인정에 이어 이번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상표권 확보를 통해 국내외에서 ‘정관장’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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