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챗봇이 24시간 안내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안전 정보와 영업등록 신청·품목제조보고 등 전자민원에 대해 24시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챗봇 서비스 ‘푸디’를 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푸디’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의 합성어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해 주는 시스템이다. 365일 24시간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질문 푸디의 자동완성기능 등을 보강했다. 그간 축적된 질의·응답 사례, 민원 신청·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푸디에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푸디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너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다. 11월 말에는 행정안전부의 챗봇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법령·표시·원료 등 전문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 푸디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후 의견을 수렴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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