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외 수도권 규제 해제
LTV50% 일원화·15억초과 주담대도 12월 시행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다.
국토부는 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과 세종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앞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구리, 안산단원,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번에 해제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진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겨울 코트 냄새와 얼룩엔 ‘다우니 냄새 딥클린 세탁세제’가 해결사
- 삼성 ‘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 내달 판매
- 동아에스티, 美 뉴로보에 3230만달러 투자 유치 성공
- 유통家, 국내외 소비자 타깃별 ‘ K-식품’ 공략
- SKT-SKB, 키즈 서비스 ‘아이♥ZEM’ 집중
- TK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기업대출액 역대 최대 ‘빨간불’
- KGC인삼공사, 국내 기업 최초 색채상표권 등록
- CJ-SK, ‘친환경 기술’ 무기로 해외시장 진출
- 주민등록증도 휴대폰 속으로...‘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 삼성엔지니어링 등 7개사 수소·암모니아 사업 협력
- 두산에너빌리티, 엘다바 원전 2차측 공사계약 체결
- 현대·기아차-카카오모빌리티, 서울도심 자율주행 서비스
- [오늘의 금융家] 우리은행, ‘투자전략’ 게시판 구독 이벤트 실시
- 1111데이…위메프·11번가 특별 프로모션 행사
- DL건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