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아파트 등 매매수수료 44,5%↓…6억원 전세 거래 등 수수료 50%↓
10월 적용 “국민 주거 안정에 주력”…“부동산중개소 사지로 내모는 정책”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 |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일선 부동산중개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아파트 등 9억원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를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중개수수료는 480만원에서 50% 내린 240만원으로 하락한다.
이번 거래수수료 조정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가 크게 올라 실수요자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다.
10월 적용 예정인 이번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했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되며, 5000만원에서 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원에서 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다만,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다르다.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종전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로 9억원에서 12억원의 경우 0.5%, 12억원에서 15억원의 경우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주택의 매매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각각 급락한다.
임대차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떨어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원에서 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3억원에서 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조정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의 경우 6억원 이상부터는 요율이 모두 0.8%지만 10월부터는 6억원에서 12억원 0.4%, 12억원에서 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각각 차등 적용된다.
이를 감안할 경우 10월부터는 6억원 전세 거래수수료 상한이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으로, 9억원 거래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방침이며, 10월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먼저 조정안을 반영하면 새로운 수수료율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개선안 적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앞으로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 상가에서 K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51, 남) 사장은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중개수수료울 인하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집값이 폭등하면서 매매와 전세 수요가 사라졌다. 주택 소유자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수요자들은 가격 부담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뭄에 콩나는 듯 하게 거래 수수료를 챙겨 세가족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중개소를 사지로 내모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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