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外人 2천14만2000㎡ 토지 소유
중국인 소유 토지 5만4천112건…120% ‘폭증’

[이지경제 = 이민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통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70%(841만4000㎡)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중국인 소유 필지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폭증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7000억원으로 30%(6200억원) 증가했다. 미국은 4%(5600억원) 증가했으며, 일본 4.5%(12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41만2000㎡로 2016년보다 70%(841만4000㎡) 급증했다. 중국인은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 73%(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30% 급증했다. 제주시 전경. 사진=이민섭 기자
지난해 상반기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41만2000㎡로 2016년보다 70%(841만4000㎡) 급증했다. 중국인은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 73%(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30% 급증했다. 제주시 전경. 사진=이민섭 기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에서 지난해 상반가 4만3034건으로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1만7380건으로 180% 급증했다.

뉴질랜드와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431건 가운데 73%(1만1267건)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국내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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