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관련 중간검사 결과 발표
“대출 용도 외 유용·사업자대출 증빙서류 위조 확인“
관련 새마을금고 임직원 제재...수사기관에 혐의 통보
410총선 앞두고 파장 확산...민주당 “부당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기관이 관련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총선에 영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 명의로 실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작업대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대출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는 만큼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5일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

중앙회와 금감원 검사 결과,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해당 자금을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했다.

금감원은 양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약 5개월 후 2021년 4월7일 양 후보의 자녀(당시 대학생)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자녀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4일 오후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왼쪽)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회와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 경위에서 여러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용도 외 유용‘이 있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함에도 양 후보의 자녀는 2021년 4월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돈을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허위증빙 제출‘도 발견됐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금융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도 확인됐다.

수사기관 통보와 별개로, 중앙회는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야당 후보 검증 이슈에 과도하게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앞서 이복현 원장은 “금융위나 행안부, 대통령실 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공동 검사에 나선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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