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내용 전면 반영
현지법령 등 요건 충족 시 사무소 영업활동 허용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했다.
반영된 규제개선 내용은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거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시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갈음했다.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하여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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