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방안 등 CCUS 하위 법령 제정 관련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이지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기업 및 지자체 등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관련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 반영을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등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보여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공청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CCUS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신산업으로 인식해 민간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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