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EU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14개국 중 13개국 승인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4개 중복노선 신규항공사 진입 조건

대한항공 에어버스 A321네로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에어버스 A321네로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여객과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같은 해 11월2일 제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 및 마켓 테스트 등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EU의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EU 경쟁당국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을 약속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 조치를 선행해야 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마칠 수 있다. 이후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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