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모범사례 공표
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재무제표 계상
"가상자산 발행기업 내부 유보 토큰은 자산 아냐"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외부감사(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적용이 권고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소가 토큰 발행이나 보유 토큰에 대한 수익과 자산이 종전보다 명확하게 공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독지침이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수익과 자산 계상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이고 투자자들 역시 혼란을 겪어왔다. 금융감독당국은 감독지침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가상자산에 관한 회계 정보가 정확히 공시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감독지침서는 회계상 수익과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 명확해졌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수행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다.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 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향후 제3자에게 내부 유보 토큰을 이전할 경우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보 토큰 수량 및 향후 활용 계획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앞으로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무형자산·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내년 7월19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인지 부채인지 나눠 계상해야 하며 주석 공시해야 한다. 만약 위탁한 가상자산의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있다면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통제권 여부는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 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통해 나눌 수 있다.
또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동 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해 필요한 부분은 FAQ 및 실무가이드를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가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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