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 업계 ‘상생협력’ 새로운 첫발 내딛어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27개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 복합쇼핑몰)와 납품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유통산업이 전례 없는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온·오프라인 간, 생산자·소비자 간 전통적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키워드는 바로 상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노력에 부응해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2024년이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새로운 ‘상생 원년의 해’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납품업계 대표들은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밝혔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사지침에 반영한 공정위의 결단에 따라 업계도 상생협력을 강화해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슬아 컬리 대표이사는 “유통 비즈니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향후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율 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식품 분야는 유통·납품업체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실천 노력이 더해진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유통·납품업체 공동판촉행사시 비용 분담의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는 등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 규율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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