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계약형태 재검토 요구…임금협상권 보장 불가 지적

(왼쪽부터) 강성희 의원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왼쪽부터) 강성희 의원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시정 조치를 내렸던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과 배달기사 간 계약형태를 재검토한다.

16일 강성희 의원(진보당, 전북 전주시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기사들이 플랫폼와의 계약을 맺으며 약관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강성희 의원은 공정위가 2021년 진행한 플랫폼사와 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조치에 대한 한계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배달기사는 회사가 마련한 약관에 동의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회사는 약관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게 해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표준계약서 쓰는 사람을 한 명도 찾지 못했다”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노무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지만 회사가 약관을 이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협상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배달앱이 1년에도 몇 차례씩 마음대로 약관을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노조법에서 인정해주는 임금협상권을 뺏는 것이다. 배달기사 외에도 방문 점검 서비스 노동자, 온라인마트 배송 기사 등 표준계약서 도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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