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첫 보고 당시 민사 소송 사실만 보고받아"
"횡령 알고도 보고 6개월 이상 지체했다면 묵과 못해"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대형 증권사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고 체계 미흡, 감독 프로세스 미작동 등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복현 금융감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직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언제 보고를 받았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관련 사고에 대해 언론에 보도 될 쯤 인식했다"며 "애초 사고건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민사소송건으로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미래에셋증권의 프라이빗뱅커(PB)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윤모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고자 허위 잔고 현황을 제공해 총 734억원을 펀드 투자금으로 수취한 혐의다. 734억원 중 현재 잔고와 수익금 등을 차감한 실제 피해액은 약 11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사고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횡령·사기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당국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문제의 직원이 해고되고 나서 금감원에는 피해자들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니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부당이득 반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는 보고체계, 감독 프로세스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복현 원장은 "다양한 소송 관계에 대해 금감원이 다 확인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횡령 보고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징계요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해당 회사가 보고 시점을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실제 횡령사건을 알고도 허위 보고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묵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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