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CJ올리브영 위법 행위 심사보고서 공개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이 최고 6000억여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지위 남용 사태가 심각하다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문제개선을 요구했다.
유의동 의원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살펴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는데 CJ올리브영은 3.0을 산정받았다.
또한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소업체들은 ‘확인서 쓰자는 것 자체가 강요’이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방송을 통해 항변했다.
유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과 공정위 조사중에 관련 협럭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했다”면서 “이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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