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사업화 위한 '2023기술평가 지원사업' 공고
투자유치‧보증신청용 기술평가비용 200~500만원 지원
올해 300개사 기술사업화, 총 3천억원 투자유치 추진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정부가 힘을 보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을때 비용을 전액지원하는 사업이다.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산업부는 ’22년에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고, 그 중 76개 기업이 226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기관이 기술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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