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19일 추첨, 로또복권 1007회차 1등 당첨금 미수령
지급기한 1달여 남아, 기한 지난 당첨금 복권기금에 전액 귀속

이미지=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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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지난해 3월19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100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1달여 남았다.

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1007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3월20일까지다.

1007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7억1878만6375원이다. 1등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많은 사람들이 당첨을 기대하며 복권을 구입하지만 추첨이 지나고도 당첨 확인을 잊은 채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눈에 띄는 곳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이 있다면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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