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혜택 확대…친환경차 2년연장
채권부담 경감…전차종 비상제동장치 의무화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강남훈)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5일 발표했다.

아이오닉 5가 EV 최초 모터트렌드의 '올해의 SUV'를 수상했다. 사진=현대자동차
세제혜택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연장이 대표적이다. 사진=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세제혜택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연장이 대표적이다.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6월 30일까지, 감면한도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인하된다.

특히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2024년까지 2년 연장 적용한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도 2년 더 감면 연장될 예정이다. 감면한도는 40만원이다.

다자녀가구의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만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때 300만원 범위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신설된다.

1분기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7만18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정부가 연간 걷는 세금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중부고속국도의 최근 주말 모습. 사진=정수남 기자
자동차 구입시 필수의무인 채권매입 부담도 줄어든다. 사진=이지경제

자동차 구입시 필수의무인 채권매입 부담도 줄어든다.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현실화(1.05% → 2.5%)되면서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턴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된다.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도 24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면제한도는 하이브리드차 200만원, 전기 250만원, 수소 250만원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조기폐차 사업도 확대된다.

저공해 미조치 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에서 배출가스 4등급으로까지 확대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 적용된다.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 의무는 기존 승용차 등 의무차량외에 승합차(총중량 4.5톤 초과 및 길이 11미터 이하) 및 화물·특수차(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까지 확대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기존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서 전차종으로 설치 의무화된다.

한편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 및 전기차 필수품목 관세 인하 1년 연장된다.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3.1.1~12.31)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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