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팜 제조·판매 ‘진삼화써큐온’ 제품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홍삼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으로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이다. 이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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