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기엔 만기일부터 적용이 유리
은행마다 기준 달라 꼼꼼한 확인 필요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대출연장시 만기일부터 금리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前)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기에 앞서 대출연장 신청을 할 때 금리 적용 시점을 만기일로 하는 것과 대출연장 실행일로 할때의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22. 7 27.)을 앞두고 금리인상 조건으로 7월 6일에 연장신청을 하였다. A씨는 변경된 금리가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해당은행은 대출실행일인 7월 6일부터 변경금리를 적용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대출연장시 금리적용시점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창구와 온라인상의 적용시점이 다른 은행도 있었다.
우리, 하나, 국민, 신한 등 12개 은행은 대면·비대면 상관없이 만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광주·대구·경남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간에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방식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즘과 같은 금리상승기에는 소비자가 직접 금리적용시점을 꼼꼼히 문의해 확인하고, 가급적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늦추거나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다. 반대로 금리하락기에는 대출금리 적용일을 앞당겨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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