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내 등록車 2천507만180대…車 관련, 政 연간세수 20%
유가 급등 시기마다 유류세 인하…새 정부서 합리적 조정 필요
세금 비중 휘발유 51%·경유 49%…“다른 에너지원과 동등하게”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소비자단체 등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유가에 포함된 세금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국내 등록된 2507만180대의 차량이 정부의 봉이라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정부의 연간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의 18일 ℓ당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1967원, 경유가 1982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는 종전 최고가인 2012년 각각 1986원, 1806원의 99%, 109.7%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사상 최대인 20%의 유류세를 내렸다. 2020년 11월부터 1년 연속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다.
이후 국내 유가는 올해 1월 7일 각각 1621원, 1439원으로 유류세 인한 전날인 지난해 11월 11일(각각 1810원, 1606원)대비 모두 10.4% 내렸다.
다만, 국내 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월 24일부터 인상 속도가 빨라졌다. 같은 달 25일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51원, 경유가격은 1577원으로 각각 오르더니, 3월 25일에는 각각 2001원, 1912원으로 다시 뛰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산업용으로 쓰이는 경유는 지속해 오르고 있다.
유류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현재 휘발유 1ℓ에는 교통세 370원, 교육세 55.5원, 주행세 96.2원, 판매 부과금 36원, 부가가치세(10%) 등이다. 이를 18일 평균 가격으로 환산하면 세금이 754.4원이다, 이날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84%인 셈이다. 경유의 경우 각각 263원, 39.5원, 68.4원, 36원, 10% 등으로, 같은 날 전국 평균 가격(원)의 30.5%(605.1원)가 세금이다.
여기에 정부는 석유 수입 관세 3%와 석유 수입 부과금으로 ℓ당 16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 36개 나라 가운데 휘발유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세금 비중은 1ℓ당 51.4%로 이스라엘(63.7%), 유럽(26국 평균 60.3%), 터키(58%)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세금이 낮은 멕시코(13.8%)보다 3.7배 세금이 많다.
경유도 비슷하다. 같은 해 경유 1ℓ에서 세금은 49.3%로 역시 이스라엘(62.2%), 유럽(54.4%), 터키(51.2%)의 뒤를 이었다. 이 역시 뉴질랜드(13.5%)보다 3.7배 높은 것이다.
국내 등록된 2500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연간 정부 세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류세를 다른 상품처럼 부가가치세 10%만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단체 주장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현재 유류세 인하 시기라 유류세 조정에 대한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면서도 “정부가 전기,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유류세를 조정할 때까지 지속해 시장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동희 사단법인한국주유소협회 차장은 “연간 100곳 이상의 주유소가 폐문을 닫는다.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기름을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전국 주유소의 월평균 매출도 올리지 못한다. 게다가 최근 고유가로 소비자 역시 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오를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2008년, 2012년, 2018년, 2021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