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관리·해썹 전문가 육성 개편
해썹 효율적 운영위해 국가기술 자격시험 전환
​​​​​​​실기·필기 시험과목 변경 해썹 관련 항목 강화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부터 국가기술자

식품기사는 식품제조·가공 기술 발달과 공장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여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89.6%를 해썹 제품이 차지하는 등 적용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이번 자격 개편을 추진한다.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시험 과목도 바뀐다.

필기시험의 경우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확, 발효학 등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생화학 등 5과목으로 변경된다.

 실기시험 과목은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된다. 또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썹 관련 항목(해썹 7원칙 12절차 등)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식품안전기사 자격 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실시하고, 2024년까지는 이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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