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앞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다시 해외로 반품할 경우 해당 물품이 200만원 이하면 사전 확인 없이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의 소액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이후 수출 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으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물품은 수출 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아울러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 영수증 및 반품 증명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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