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신광렬 기자] 지금까지 법령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던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거래가 합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행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반입한 지 1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중고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외직구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이론상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하는 통신3사가 정비 이행 정도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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