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지난주 카메라로 잡았다.
현대자동차 중형트럭과 소형 세단 아반떼다. 모두 앞범퍼가 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1년 이내 2차 적발 시에는 150만원을,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1~3분기 내수 54만8423대로, 같은 기간 국산차 판매에서 50%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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