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영역 확대 등 5건
“규제혁신 성과 빠른 현장 체감 위해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할터”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에 나선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 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이번 규제혁신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 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 현대시장. 사진=정윤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 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 현대시장. 사진=정윤서 기자

이에 따라 식약처는 판로확대지원과 영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안전 관련성은 낮으면서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혁신 과제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의 판매영역 확대, 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등 수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약처는 과자류, 빵,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제품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해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마련한다.

정부는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대비 10% 이상,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향후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시 추가로 식품영업등록 없이 제조, 판매 가능해지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축산물 밀키트 제조 판매도 할 수 있다. 사진=정윤서 기자
이번 개선으로 향후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시 추가로 식품영업등록 없이 제조, 판매 가능해지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축산물 밀키트 제조 판매도 할 수 있다. 사진=정윤서 기자

이번 개선으로 향후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 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시 추가로 식품영업등록 없이 제조, 판매 가능해지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축산물 밀키트 제조 판매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의 영업 신고시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