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5.1%,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요구
​​​​​​​조승래 “디지털 선진국…제도적 뒷받침 필요”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승래의원실
사진=조승래의원실

조승래 의원(사진, 대전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44.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83.4%), 다음카카오(66.9%) 계열이 많았으며, 구글(29.4%), 쿠팡(23.1%), 인스타그램(21.5%)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전후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해 67.7%의 응답자가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 평균 이용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시간~3시간 미만(19.3%), 3~4시간 미만(18.1%) 등의 순이었다. 6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10.8%, 30분 미만 이용자는 3.5%를 차지했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주목된다.

한편,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청 55.5%, 이용료 지불 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 30.3%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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